상속금융거래조회 신청방법, 신청서류, 확인방법 알아보기
상속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상속금융거래조회 방문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지방자치단체,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 접수 담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범위..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