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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는 근로자의 권리

by èyouheaã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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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참여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법 제19조)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를 받아야 한다.(법 제21조)

3.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36조의2제1항)

4. 근로자 대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41조제10항)

5.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법 제42조제1항)

6.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법 제43조제1항)

7.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3조제6항)

8.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 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법 제49조제2항)

9.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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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보건교육받을 권리를 제도화

근로자가 사업장 내 유해, 위험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안전, 보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 근로자 대표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 사 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규정된 사항

3. 도급사업 시 안전, 보건조치에 규정된 사항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규정된 사항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내용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교육을받을 권리(법 제31조)

1. 교육의 종류

① 정기교육(법 제31조제1항)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용 시 교육(법 제31조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는 제외)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법 제31조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육(법 제31조제3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자(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하거나 안전, 보건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포함)

④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및 산업보건의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⑦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⑧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사업 내 안전, 보건교육 및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교육내용

■ 근로자가 위법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

사업주가 법에 부여된 조치의무를 사업장에서 충실이 이행하고 있는지 유해, 위험요소를 직접 접하고 있는 생산현장의 근로자가 위법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법 제52조제1항)

-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법 제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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