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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고객)가 자신의 투자자 정보와 투자기간, 목적 등을 고려해 신탁재산의 운용을 수탁자(증권사)에게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익자에게 실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입니다.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
- 주식 : 고객이 지정하는 특정 주식
- 채권 : 국채, 지방채, 사채, 금융채, RP
- 유동자산 : 정기예금, CP, CD, 콜론, 발행어음
- 파생상품 : ELS, DLS, ELW, 기타 장내외 파생상품
- 부동산 :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 기타 : 무채 재산권, 조합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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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전신탁의 특징
- 개별 신탁금 별로 각각 단독 운용합니다.
- 위탁자(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맞춤형 상품입니다.
-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 신탁기간 종료 시에 운용자산을 처분하거나 부득이하게 처분이 곤란한 경우 현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소득원천 별 실질과세(도관 이론)에 의하여 고객이 직접 해당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합니다.
■ 특정금전신탁의 활용
- 맞춤형 서비스 - 일대일 계약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에 의한 투자 -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운용주체로 경쟁력 있는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 리스크 절연 가능 - 신탁재산의 강제집행 또는 경매 금지 및 대외적 소유권 이전으로 위탁자와 자산 사이의 리스크 절연 가능
■ 특정금전신탁 관련 주요 용어
- 위탁자 : 중권사에 신탁재산을 맡기는 자(고객)
- 수탁자 :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을 맡아 관리, 처분, 운용하는 자(증권사)
- 수익자 : 신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을 수령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자가 지정할 수 있음
- 신탁보수 :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의 대가로서 위탁 자사 지불하는 보수
- 단독운용 : 신탁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다은 신탁금과 함께 운용하지 않고 수탁 건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각각 배당하는 방법
- 실적 배당 : 신탁기간 중 발생한 총 운용수익에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수익을 전액 배당하는 것을 말하며, 실적배당 신탁인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자금 운용수익에 따라 배당금액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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