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경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by èyouheaã 2022. 4. 28.
728x90
반응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목돈 마련, 소득세 절세, 자산이전 효과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IS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납입한도 내에서 가입자가 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며, 개인이 직접 운영하고 일정 소득까지 과세하지 않는 절세형 자산관리계좌입니다.
  • 1인 1 계좌만 보유 가능합니다.

ISA 종류

  • 중개형 ISA - 직접 운영하는 상품
  • 일임형 ISA - 전문가가 대신 운영해주는 상품

ISA 계좌의 세제 혜택

  • 한 계좌에서 개인이 운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ISA-투자결과
출처 한화투자증권

가입대상

  • 가입일 또는 만기연장일 기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 연간 한도 2,000만 원으로 총 한도 1억 원 미불입 한도는 다음연도 이월 가능
반응형

가입기간 및 의무가입 기간

  • 3년(계약기간 연장 가능, 기존 계약 해지 후 재가입 가능)
  • 타 비과세 상품보다 의무가입 기간이 짧다.
  • 만기 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시 자금 중 10%, 최대한도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

비과세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많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곧 포함될 예정인 고객은 ISA의 절세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순이익은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

ISA계좌를 이용한 증여

  • 소득 있는 자녀와 소득 있는 3세에게 10년간 인당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능 상품

  • 중개형 편입 상품 - 상장법인의 주식, 펀드, RP, 예탁금, 파생결합증권 등
  • 신탁형 편입 상품 - 예. 적금,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특별해지 사유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해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경우

  • 천재지변
  • 투자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투자자의 3개월 이상 입원, 상해, 질병의 발생
  •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 또는 파산

정리

오늘은 IS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SA 상품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주식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FX마진거래는 무엇인가??  (0) 2022.04.30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  (6) 2022.04.29
ELW(주식워런트증권)란 무엇인가??  (2) 2022.04.28
연금저축계좌 특징과 세제혜택  (2) 2022.04.27
채권이란??  (4) 2022.04.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