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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위해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의 특징과 세제혜택, 매매할 수 있는 상품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1. 연금저축계좌란?
일정 기간 납입하여 펀드와 ETF 거래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는 연금저축계좌와 300만 원까지 공제받는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합니다.
2. 연금저축의 특징
2-1. 세액공제
- 연간 납입금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2-2. 투자비용 절감 효과
- 보수도 일반 펀드 대비 저렴하여 투자비용 절감 효과
2-3. 자유로운 입출금
- 추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입출금
2-4.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 해외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를 연금저축계좌로 투자 시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2-5. 투자 범위 확대
-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 가능
2-6. 환매수수료 없는 자유로운 전환
-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타 펀드 전환 시 환매수수료 없이 자유로운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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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이상 (연 1,800만원)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 이후 |
연금수령시 과세 | 만55~69 : 5.5% 만70~79 : 4.4% 만80세 이상 : 3.3% |
종합과세 신고대상 | 연간 1,200만원 초과 |
연금이전 | 계좌 통합 가능 |
해지시 과세 (연금외수령)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해지가산세 없음) |
4. 연금수령 한도
5. 세제혜택
종합소득금액 (총 급여액) |
세액총한도 | 세액공제비율 |
4천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 16.5% |
1억원 이하 (1억 2천만원 이하) |
400만원 | 13.2% |
1억원 초과 (1억 3천만원 초과) |
300만원 | 13.2% |
6. 매매 가능한 상품
해외상장 ETF, 레버리지, 인버스는 매매 불가하며, 국내외 채권형 및 주식형 ETF 매매가능
- TIGER 미국 나스닥 100, TIGER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KODEX 미국 FANG플러스(H) 등
- 각종 펀드 매매 가능
7. 정리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직장인 분들은 거의 필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ETF 및 펀드를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아도 계좌에 현금 입금만 해놓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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